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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임신 출산의료비 지원대상 신청안내

by 민조이1 2024. 7. 1.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와 건강한 태아를 위해 의료비를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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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ㅣ 청소년 산모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안내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8세 이하 산모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 범위

  -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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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청소년 산모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용 안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사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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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청소년 산모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 신청 접수처

  - 온라인신청 (▼아래 파일 다운로드)

  -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받은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제출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아래 파일 다운로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 1부 (▼아래 파일 다운로드)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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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빌딩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 신청 및 기타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슈어엠 고객센터) : 1588-4640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21년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안내22년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pdf
14.5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