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 지원이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 글을 꼭 참고하셔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길 바랍니다.
ㅣ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사업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
ㅣ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둘째야 이상 출산 가정, 부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94,808 | 75,719 | 95,962 |
3인 | 121,528 | 115,254 | 122,961 |
4인 | 150,844 | 151,910 | 152,850 |
5인 | 177,419 | 184,185 | 180,259 |
6인 | 206,091 | 219,834 | 209,942 |
7인 | 236,255 | 257,406 | 241,925 |
8인 | 263,711 | 287,857 | 272,807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ㅣ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신청안내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도 포함)
● 신청 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 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지가(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ㅣ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지원 안내
● 지원 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표준형·단축형·연장형)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 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ㅣ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ㅣ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