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가 있는 가정에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위해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여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 내용을 살펴보신 후 꼭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ㅣ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ㅣ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 가정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ㅣ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사업 지원금액
● 기저귀 : 월 64,000원
● 기저귀+조제분유 : 월 150,000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 금액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
ㅣ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사업 지원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인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ㅣ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에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은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① 신청 시 영야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②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더라도 관할 보건소에서 통지
● 신청기간
-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 제출서류
- 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①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ㅣ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사업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1. BC카드
-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 G마켓, 옥션
- 오프라인: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나들 가게, 이마트(트레이더스 및 신세계 백화점 입점점), 노브랜드, PK마켓
2. 롯데카드
- 온라인: 올마이쇼핑몰
- 오프라인: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롯데마트
3. 삼성카드
- 온라인: 삼성카드 쇼핑
- 오프라인: 이마트(트레이더스 및 신세계 백화점 입점점)
●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카드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 카드신청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