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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학업중단 숙려제, 사이버상담 등) 신청방법

by 민조이1 2024. 7. 19.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숙려제, 사이버 상담,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ON드림 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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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학교 밖 청소년이란?

● 대상연령: 9세~ 24세

●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를 제적·퇴학 처분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를 미진학 한 청소년

 

ㅣ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제

●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일정기간 숙려 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교생

- 무단결석 학생(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초·중·고교생

- 적용제외 대상

  1. 연락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3. 학교 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 고종 검정고시 응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교칙」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하여야 함.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절차

1. 학생 2. 학교 3. 상담기관 4-1. 학교 복귀
학업중단 위기징후 포착 또는 자퇴원(유예·면제신청) 제출
(비밀보장)
상담의뢰 Wee클래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 민간기관에서 상담 실시
4-2. 학교 중단

 

●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FAQ

Q1: 학업중다 ㄴ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A: 학교의 장은 심리·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내용은?

A: 학생에게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 교육여건 변경(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 안내, 이전 학업중단 학생의 사례, 학업중단 이후 복교 방법, 청소년 지원 기관 등을 안내

 

Q3: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A: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 신중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주~최대 7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운영합니다 (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Q4: 숙려기간 동안 수업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A: 학교 수업로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가 기준일입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이후 자퇴 시에는 기준일 다음날부터 수업료를 반환합니다.

 

Q5: 숙려기간 동안 출석처리는?

A: 해당 시.도 교육청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라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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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학교 밖 청소년 사이버 상담 지원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학교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전문 심리상담센터입니다. 청소년에게 친숙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가족갈등, 교우관계문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진로 및 학업문제 등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채팅상담 ▶ 바로가기 전문상담자와 1:1로 실시간 채팅을 통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게시판상담  바로가기 나의 고민을 게시판에 올리면 전문상담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와 단 둘만 볼 수 있습니다.
댓글상담 바로가기 150자 이내의 짧은 고민에 대해 여러 명의 상담자가 댓글을 제공합니다.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솔로봇상담 바로가기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되어서 가상의 상담자와 고민해결을 하는 곳입니다.
웹심리검사 바로가기 대인관계, 진로/학업, 성격/정서 등 청소년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심리검사를 제공합니다.
이음-e 바로가기 오프라인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힘든 부모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통한 자녀와의 관계개선, 부모 자신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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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학교 밖 청소년 고립 ·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이란?

: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하고, 맞춤형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지원, 방문학습 및 진로·문화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9~19세 연력의 고립·은둔 위기 청소년

 -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우선지원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적장애나 정신질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하는 경우는 제외

 

* 고립·은둔 위기 청소년이란?

최소 3개월 이상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없으면서 대부분 자신의 방이나 집 안에만 머무르고, 학업이나 취미활동을 하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는 청소년

 

● 지원내용

전문상담 지원

- 청소년 상담, 무도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실기 및 해석 등

② 활동지원:

- 회복·치유 집단 프로그램 지원

  : 정서 회복·치유, 관례향상, 취미활동, 일상생활 및 습관 관리, 멘토링, 자조모임 등

- 체험 활동 지원

  : 문화예술, 체육활동, 봉사활동, 환경체험 등

③ 교육지원

- 방문·온라인 학습 지원

  : 국어, 영어, 수학 등 필수교과목 학습지원, 검정고시와 모의고사 등 심화학습 지원

-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진로탐색, 진로동기강화, 진로체험, 자립역량강화, 기초소양 교육 등

● 참여방법

24년 3월부터 전국 6개 시도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참여방법 안내 및 공지 예정

● 문의사항

학교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부 (051-662-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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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학교 밖 청소년 ON드림 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학교 폭력 피해 여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전문상담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경상권·전라권·제주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으로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거나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해 학업을 중단 한 여성 학교 밖 청소년 (2025년 전국 확대 예정)

● 지원내용

연 300만 원 장학금 지급 (상/하반기 분할 지급)

연 10회기 이상 전문상담 지원

발대식, 수학여생, 성장보고회 등 성장 프로그램 지원

● 운영절차

소속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참여 신청 >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한 장학생 선발 > 장학금 지급 및 전문상담 지원 > 장학생 활동 내역 모니터링 및 관리

● 문의사항

학교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부 (051-662-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