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숙려제, 사이버 상담,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ON드림 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ㅣ 학교 밖 청소년이란?
● 대상연령: 9세~ 24세
●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를 제적·퇴학 처분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를 미진학 한 청소년
ㅣ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제
●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일정기간 숙려 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교생
- 무단결석 학생(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초·중·고교생
- 적용제외 대상
1. 연락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3. 학교 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 고종 검정고시 응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교칙」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하여야 함.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절차
1. 학생 | 2. 학교 | 3. 상담기관 | 4-1. 학교 복귀 |
학업중단 위기징후 포착 또는 자퇴원(유예·면제신청) 제출 (비밀보장) |
상담의뢰 | Wee클래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 민간기관에서 상담 실시 |
4-2. 학교 중단 |
●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FAQ
Q1: 학업중다 ㄴ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A: 학교의 장은 심리·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내용은?
A: 학생에게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 교육여건 변경(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 안내, 이전 학업중단 학생의 사례, 학업중단 이후 복교 방법, 청소년 지원 기관 등을 안내
Q3: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A: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 신중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주~최대 7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운영합니다 (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Q4: 숙려기간 동안 수업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A: 학교 수업로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가 기준일입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이후 자퇴 시에는 기준일 다음날부터 수업료를 반환합니다.
Q5: 숙려기간 동안 출석처리는?
A: 해당 시.도 교육청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라 출석 인정
ㅣ학교 밖 청소년 사이버 상담 지원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학교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전문 심리상담센터입니다. 청소년에게 친숙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가족갈등, 교우관계문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진로 및 학업문제 등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채팅상담 | ▶ 바로가기 | 전문상담자와 1:1로 실시간 채팅을 통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
게시판상담 | ▶ 바로가기 | 나의 고민을 게시판에 올리면 전문상담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와 단 둘만 볼 수 있습니다. |
댓글상담 | ▶ 바로가기 | 150자 이내의 짧은 고민에 대해 여러 명의 상담자가 댓글을 제공합니다.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
솔로봇상담 | ▶ 바로가기 |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되어서 가상의 상담자와 고민해결을 하는 곳입니다. |
웹심리검사 | ▶ 바로가기 | 대인관계, 진로/학업, 성격/정서 등 청소년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심리검사를 제공합니다. |
이음-e | ▶ 바로가기 | 오프라인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힘든 부모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통한 자녀와의 관계개선, 부모 자신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ㅣ 학교 밖 청소년 고립 ·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이란?
: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하고, 맞춤형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지원, 방문학습 및 진로·문화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9~19세 연력의 고립·은둔 위기 청소년
- 은둔청소년 스크리닝 척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우선지원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적장애나 정신질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하는 경우는 제외
* 고립·은둔 위기 청소년이란?
최소 3개월 이상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없으면서 대부분 자신의 방이나 집 안에만 머무르고, 학업이나 취미활동을 하지 않고 가족 이외의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는 청소년
● 지원내용
①전문상담 지원
- 청소년 상담, 무도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실기 및 해석 등
② 활동지원:
- 회복·치유 집단 프로그램 지원
: 정서 회복·치유, 관례향상, 취미활동, 일상생활 및 습관 관리, 멘토링, 자조모임 등
- 체험 활동 지원
: 문화예술, 체육활동, 봉사활동, 환경체험 등
③ 교육지원
- 방문·온라인 학습 지원
: 국어, 영어, 수학 등 필수교과목 학습지원, 검정고시와 모의고사 등 심화학습 지원
-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진로탐색, 진로동기강화, 진로체험, 자립역량강화, 기초소양 교육 등
● 참여방법
24년 3월부터 전국 6개 시도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참여방법 안내 및 공지 예정
● 문의사항
학교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부 (051-662-3061)
ㅣ 학교 밖 청소년 ON드림 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학교 폭력 피해 여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전문상담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경상권·전라권·제주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으로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거나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해 학업을 중단 한 여성 학교 밖 청소년 (2025년 전국 확대 예정)
● 지원내용
① 연 300만 원 장학금 지급 (상/하반기 분할 지급)
② 연 10회기 이상 전문상담 지원
③ 발대식, 수학여생, 성장보고회 등 성장 프로그램 지원
● 운영절차
소속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참여 신청 >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한 장학생 선발 > 장학금 지급 및 전문상담 지원 > 장학생 활동 내역 모니터링 및 관리
● 문의사항
학교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부 (051-662-3062)